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CT·MRI 등 사진에 환자동의서 불필요"
[ 2007년 12월 27일 21시 58분 ]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에서 CT, MRI 등 방사선 사진의 경우에는 환자동의서가 필요없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최근 회의를 개최, ‘방사선 사진에는 환자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존 기준을 변경했다. 방사선 사진은 초상권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데, 환자동의서는 불필요한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한형일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 사진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초상권 문제가 있어 환자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러나 방사선 사진은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자동의서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불필요한 사항에 한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동안 환자동의서 첨부에 대한 병・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불필요한 절차는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닥터칼럼’이란 문구 등 광고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재는 삭제하고 ▲심포지엄 개최는 공인학회와 협력 혹은 연계된 것만 기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성장클리닉’은 ‘성장장애클리닉’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닥터칼럼’, ‘성장장애클리닉’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의료광고 심의에 있어 명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 외 위원회는 ▲알러지는 알레르기로 통일하여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