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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원+한의원' 개설 보장"
[ 2007년 12월 28일 01시 24분 ]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병·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 복수면허 금지’ 조항이 복수면허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은 지난 27일 재판관 7:2(1인 각하, 1인 한정위헌)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는 2008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단수면허 의료인과 다른 범위와 방식을 적용하는 법률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헌 확인 청구를 한 복수면허 의료인들은 병·의원 혹은 한방 병·의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동서결합의’, ‘동서결합병원’ 개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저촉되자 이에 대한 헌재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면허 의료인은 단수면허 의료인과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 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단수면허 의료인과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헌재는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위험 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된다”면서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으며 “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돼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사 및 한의사 직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계속 적용을 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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