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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병원발전기금 지원 금지" 재확인
[ 2007년 12월 28일 02시 03분 ]
최근 공정거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업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 병원발전기금 지원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병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 금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병의원에 관행적으로 지급됐던 기부금 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동참도 호소함으로써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

의약품유통위원회는 최근 결의한 개별제약사 의약단체 지원 금지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내년 시행되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회원사 개별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제약사들이 기부한 협회의 특별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각 제약사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로 한 것이다.

학술행사 지원의 경우도 한국의학원 또는 대한의학회 등 제3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도록 협회 자율공정경쟁규약 및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학회 부스 지원은 1사당 1개 부스, 비용은 200만원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제약사의 부사 추가설치 요구가 있으면 사안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해가 바뀌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의지가 해이해지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공정거래 확립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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