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병의원 등 마약류관리 위반 적발
[ 2007년 12월 28일 02시 51분 ]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 등 총 7개소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6개 의료기관 중 경남에 위치한 G내과의원과 부산의 S정형외과의원은 취급업무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4개 의료기관은 각기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부산에 위치한 Y약국 역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7개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