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이 세분화된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8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2배, 10일~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 부과된다.
현재는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의 과징금을 메기고 있다.
복지부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24개월로 돼 있는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