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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민단체 등 반발 거세져
[ 2007년 12월 28일 21시 57분 ]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두고 최근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다수의 재가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비판의 가장 큰 핵심은 정부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회피, 공적 인프라 확충을 소홀히 해 결국 민간영리기관의 난립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 노조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노인요양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나누겠다고 한바 있으나 실상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리, 책임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보험이라는 확실한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민간시장 영역을 하나 더 만들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은 개인도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전적으로 민간영리업체에 내맡겨진 상태다"며 "노인요양제도가 공공성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 맞는 공적 발판이 필요한데 현 제도에서 정부는 민간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영리기관이 노인장기요양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 당장 직격타를 맞는 것은 요양서비스 노동자라고 한다. 즉 요양시설의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민간 영리기관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려 들 것이다"며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버리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 직결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인건비 수준에 대한 규정마련을 통해 최소한의 질적 담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은 ▲요양보호사 매월 급여 지급액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보험수가의 70% 이상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액으로 지급돼야 한다 ▲요양기관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다해야 한다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금가이드라인이나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보험수가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며 "정규직 상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시간 및 임시계약직의 경우 요양보험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공공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부담은 20% 미만인 반면 국민은 보험료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20%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 달에 100만원짜리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20만원, 식대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니 20만원, 기저귀등 위생재료비 15만원, 모두 합쳐 최소 50~60만원은 있어야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며 "시설 이용은 그나마 소득이 있는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저소득층의 가난한 노인들은 아예 서비스 받을 생각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인이 돼 사회양극화를 맛봐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렇듯 보험료, 본인부담에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정부는 국고부담을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7일 복지부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구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부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단 한 관계자는 "TF팀 구성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부가 향후 얼마만큼 성의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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