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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병·의원에 메스 가해지나 촉각
[ 2007년 12월 28일 22시 05분 ]
의료계가 새해 벽두부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정부와 검찰로부터 이중의 조사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최근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

28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10개 제약사의 징계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이와 함께 복지부와 검찰에도 관련 내용을 2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세부 위법사항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의 명단까지 모두 복지부와 검찰에 통보한 것.

10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를 발표할 당시 수십여 쪽 분량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공개한 공정위는 이미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의 명단 및 증거자료까지 확보한 상태다.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결정적인 증거자료 및 명단을 입수한 정부나 검찰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공정위는 “제약사 및 병원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른 처벌을 기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검찰로부터 각각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에 따른 형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구속·벌금 부과 등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오전에 공정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공정위로부터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통보받은 10개 제약사 역시 검찰 수사에 따라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까지도 소환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및 검찰이 각각 위법 사항을 판단,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처분 및 검찰고발을 받은 10개 제약사 이외 나머지 7개 제약사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위법사항을 정리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고 밝혀 징계 시기는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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