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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협-의협-병협 "손 잡는다"
[ 2007년 12월 30일 21시 57분 ]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이하 사병협)가 지난 11월 워크숍에서 논의한 바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 공동 추진에 나선다.

사병협과 의협, 병협은 2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박창일 회장(사진)은 "세 단체가 향후 건강보험 개선방향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며, 추후 재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의견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 단체가 동의한 부분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영리법인 일부 허용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건강보험 조직 기능 재평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등이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는 건강보험 요율 인상과 보충형 보험으로 민간보험의 참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저축제도 도입 검토 등이다.

특히 보충형 보험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부분에서 한 보험사가 보충형 제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정책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의료저축제도 도입 역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부분.

의료저축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용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 미리 저축을 해두는 것으로 비과세며 상속이 가능하다.

환자는 의료저축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료비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에게 선택권도 부여된다.

또 의료저축제도와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험 모두에 가입할 경우 민영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암보험 등에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의사와 환자의 신뢰도 회복되며, 환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리법인 일부 허용의 경우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자유구역 밖에도 같은 조건의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공단의 의사 결정과정 투명화를 비롯해 수가·심사기준에 대한 이의제기 기능 활성화 등도 세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다.

박창일 회장은 "세부 내용은 다시 규정해야겠지만 이들에 대해선 사병협과 의협, 병협이 동의했다"면서 "조만간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받아 재정리 작업을 거쳐 1월초 정부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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