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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냉동보관 등 처리기준 강화
[ 2007년 12월 30일 11시 22분 ]
국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운반시 냉동보관해야 하는 등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운반중의 보관온도 기준이 기존의 4도씨 이하에서 0도씨로 변경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수정해 의료폐기물을 위해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15일 혹은 30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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