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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침술은 불법, 대법원서 반드시 승리"
[ 2008년 01월 01일 10시 54분 ]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사진]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일부 양의사들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리돼야 한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유 회장은 "2007년은 어두운 한 해였다"고 정리하며 의료법 개악, 한미 FTA 파동, 급여제도 변경, 정률제 전환, 일부 양의사들의 의권 침범행위와 한의학 죽이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유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한의학으로 지켜내자'는 분노로 이 어려운 싸움을 이겨내왔다"면서 "한의학이 살아남으려면 동네한의원과 한의사가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사명으로 절절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4가지 사안에서 의지를 피력했는데, 첫째는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한의원 문턱이 높아졌다"며 "종별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리될 것"이라며 "논리와 역사, 상식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총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유 회장은 "유해물질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식품용 농산물'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약 폄하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말, 협회가 국제허준문화대상을 제정한 것을 '큰 경사'로 짚으며 "변방에서 서자 취급을 받던 한의학이 앞으로 국가보건의료제도에서 당당하게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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