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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률 '건보료의 4.05%'
[ 2008년 01월 01일 10시 47분 ]
금년 7월부터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정해졌다. 수가는 급여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 차관)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각 7인 등 총 22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소득 대비 0.2%)를 추가 가산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4만8000원으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다. 여기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하면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천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천원 등이다.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내원이나 의사방문에 관계없이 2만7500원으로 정해졌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환자내원시 1만5천원이고 의사가 환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4만8300원이다.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시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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