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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운영 사항 민간기관에 이관"
[ 2008년 01월 01일 21시 53분 ]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행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과제 중 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전문의제도가 탄력적 운영이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공급자의 자율성 함양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체계 운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행 우리나라 의사 연수제도는 의협과 시·군·구 의사회, 각종 학회 및 의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보고서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평점 이수는 형식화되고 있어 새로운 의료지식 및 신기술의 충분한 습득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 및 의학단체, 의료소비자, 의회 및 정부관계관, 피교육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졸업 후 의학교육 신임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미국은 1969년 대표적인 일차 의료의로서의 가정의(Family Doctor)를 대상으로 자격 재심사제도를 도입,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도를 실시 중이다.

일본도 각 전문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의(학회 인정의) 자격 재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정부주도 제도운영 방식을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기구에 이관해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지도·평가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는 각 '전문과목학회'에서 관할하되 의협(대한의학회)에서 총괄·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각 전문과목학회별로 전문의 연수교육제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의협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되며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각 학회 주관의 전문의자격 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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