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염성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며 유해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의미하는 의료폐기물은 3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진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가리킨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붉은색 도형을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다시 분류됐다. 여기에는 노란색 도형을 부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의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를 말한다. 일반의료폐기물의 종전 도형 색상은 오렌지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은색 도형으로 변경됐다.
특히,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과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 (간이) 인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체상태 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야 하고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 측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의료폐기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는 3년여 걸쳐 의료폐기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