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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사 파견근무 허용 추진
[ 2008년 01월 03일 03시 00분 ]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계가 그 타개책으로 간호사의 파견근무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와 노동부 측에 '병원에서의 근로자 파견 관련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간호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때문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련 직능 종사자의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간호사 업무 만큼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주장이다.
실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는 의료 관련 직능을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이들 직능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업시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다른 직능은 현행법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병원계 현실을 감안, 간호사의 업무 만큼은 파견금지 업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 관련 직능 종사자의 업무가 파견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노조 파업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운용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노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 만큼은 파견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등록 간호사 수는 22만5385명이지만 이 중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63.2%인 12만9423명이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9만8528명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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