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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사들 로비력 당해낼 수 없었다"
[ 2008년 01월 03일 21시 50분 ]
사실상 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건교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병원계와는 달리 전문장례업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병원 장례식장들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더욱 당혹스러운 것.

특히 건교부가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불허한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장례업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103개 병원 장례식장을 고발한 당사자인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김길선 연구위원은 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과 의사들의 로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통탄했다.

그는 "입법예고 전부터 건교부 측에 병원 장례식장 허용에 대한 폐해를 알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국회의원 등 인맥을 앞세운 병원들의 로비력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장례업계는 건교부가 병원 장례식장 허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법예고 직전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교부가 최종적으로 병원쪽 손을 들어 줌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 허용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전문장례업계는 허탈한 모습이다.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고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상반된 개정안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시설을 법 개정을 통해서까지 합법화시키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장례식장을 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현재는 병원의 본업이 환자 진료인지 장례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전문장례업계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 건교부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의 핵심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측은 "의견조회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구랍 31일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른 장례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 보이던 병원 장례식장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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