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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엄격히 제한"
[ 2008년 01월 04일 03시 07분 ]
병원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택진료 결정과정도 투명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렴위는 권고문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직원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권고했다.

청렴위는 우선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연간 감면혜택 범위를 50% 이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복지부 훈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을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한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토록 했다.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세부 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검사 및 진단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특히 실제 진료활동을 하는 임상의사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취득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로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청렴위는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자격이 모호하고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장 자격요건을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경영성과와 목표를 경영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한편, 청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와 지자체의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보조금은 1584억원인데 비해 진료비 감면규모는 2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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