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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기능식품 해외판매사이트 '기승'
[ 2008년 01월 04일 02시 52분 ]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4일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왔다.

이들 업소는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를 해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한 15개 제품과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 12개 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공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했으며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런 제품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이 공개돼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 불법제품인지 확인하고 선택, 구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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