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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성형수술 부작용 위자료 지급"
[ 2008년 01월 04일 21시 50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얼굴 성형수술 뒤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김모(38.여)씨가 모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 5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 성형의 후유증을 예상했을 때 의사는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또 수술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염증성 종양을 항생제 처방 등 특정방식으로만 치료해 원고가 겪는 우울증과 얼굴 염증 등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지적.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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