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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돌린 병원계, 대규모 訟事(송사) 위기
[ 2008년 01월 06일 21시 55분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장례업계가 병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전국의 전문장례업자 상당수가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272개소가 전문장례업자들과 법정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국 103개 병원이 장례식장 불법운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대규모 송사에 휘말린 바 있어 또 한번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역별 전문장례업소 자체적으로 인접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개별적 진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병원 장례식장을 겨냥한 전문장례업계의 법적 대응은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건교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허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명단을 건교부에 전달하는 한편 헌법소원 제기시 참고자료로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전문장례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건교부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103개 병원 장례식장을 고발한 당사자인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김길선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장례업계는 이번 건교부의 개정안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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