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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 2008년 01월 07일 21시 57분 ]
"정부가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수진자 본인 확인을 요양기관에 떠넘겨 일선 의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실시에 대한 부작용을 피력하고, 현 급여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일선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건보료 체납자,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진자 본인확인을 실시하면 의사는 환자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수진자 본인확인 업무는 보험자(공단)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며 "정부가 수진자 확인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편의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및 이를 미 시행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환자와 의사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대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뤄진다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의사는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청회 발표자인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가 타당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원섭 교수는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요양기관에서의 수진자 확인을 통해 건보료 체납자에 한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금지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건보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제도적 조치를 마련,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반면, 악의 및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자는 법적 조치가 당연히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조치에 대해 공단 이평수 상무 역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평수 상무는 "사회보험의 취지에서 볼 때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급여제한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편입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하고, 일시적인 경제문제로 체납한 자는 탕감 및 경감 등을 통해 배려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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