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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교수들, 직접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 2008년 01월 07일 21시 51분 ]
전국 간호교육기관 교수 및 학과장들이 간호조무사들의 질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교재도 공동으로 개발해 사용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7일 가톨릭 의과학연구원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사진] 를 개최하고, 향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표준교재 개발과 함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대한 간호교육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고시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간호사가 방문간호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사업의 관리 책임자는 간호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방문간호사업소를 경영하는 데 있어 명백한 지도,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는 불가능한 것이나 공인된 기관의 질 높은 교육을 전제로 허용한 것인만큼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또 신경림 위원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간호보조인력에 질 관리를 간호사가 집행하는 모범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 과제 역시 적지 않다.

신경림 위원장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보조인력이 단독으로 이뤄지는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위원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교육 과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받지 않아야 할 범위들이 있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방문간호자격이 갖는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신경림 위원장은 또 “철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면서 “700시간에 불과한 짧은 교육 시간이므로 방문간호업무 실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도 쏟아졌다.

신경림 위원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 수익성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교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개발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시기와 예산의 문제로 교재개발을 기피하므로 대한간호협회와 3·4년제 간호대학협의화가 협력해 교재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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