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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체납자, 병·의원 이용시 대체로 전액부담"
[ 2008년 01월 08일 03시 30분 ]
건강보험료를 월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일반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체납자들은 입원이 필요할 때 입원 15일 전에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의대 감신 교수 등이 조사한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체납기간 동안 환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진료로 전액 부담하는 방법’ 이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급여제한 받는 줄 모르고 무작정 이용한 경우 20.0%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이용한 경우 13.3% ▲분할 납부를 신청해 건강보험 이용한 경우 9.3% ▲보험증을 빌리는 경우가 2.7% 였다.

입원의 경우 체납자들이 입원 전에 대체로 건보료를 완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대 의대 박기수 교수에 따르면 체납자였다가 입원을 한 5천 714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 중 83.7%가 입원 15일 전에 완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기수 교수는 “입원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20%다”며 “입원하게 되면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할지라도 완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원 이후 완납하는 경우도 10.3%가 됐는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입원 체납자 중 1.5%는 입원 10일전에 완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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