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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지급안하는 보험사 '이자 20%'
[ 2008년 01월 08일 03시 34분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소견의뢰 및 회신을 할 때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사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이자율을 확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거, 자보 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해 심의회가 이자율을 책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우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가 이뤄진 경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진료비의 80%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험사가 갖게 되는데 심의기간 동안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연 5% 내지 10%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감안해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한 내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 경과에 대해 이자가 적용된다.

진료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액에 연 15% 내지 20%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해 금리를 정한다.

이번 자보분쟁심의에서는 선지급금액에 대해서는 5.4%, 미지급 진료비에 대해서는 20.0%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이자율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시중은행의 금리에 따라 재설정 하게 된다.

한편 심의회는 자보 환자 입원료 및 식대 심사시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잔존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심의회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소견의뢰 또는 회신을 할 때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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