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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 직접지원 금지…지정기탁제 도입
[ 2008년 01월 09일 21시 55분 ]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별제약사와 학회간 이뤄지는 직접 지원이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제약사와 학회의 개별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9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의학회·한국의학원과 지정기탁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으며 세부사항의 조율을 거쳐 이달내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별도의 공익재단을 통해 제약사가 학회를 지정, 지원하면 학회가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기부금 지원 제도다.

또한 공익재단은 학회가 제출한 예산 집행 계획서를 심사한 후 집행 여부를 결정, 무분별한 학회 지원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지정기탁제가 도입될 경우 학회가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전체 제약사가 학회에 지원한 금액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제약사와 학회간의 직접적인 지원의 경우 지원금 금액 및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회가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 제약사에 지원을 강요했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

문 부회장에 따르면 이미 제약업체들로부터 지정기탁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며 내일(11일) 오전 제약협회 이사단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지정기탁제 위반 업체에 대한 징계, 지정기탁제를 통한 지원금 가이드라인,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 등 지정기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OU체결 이전에 의학회·의학원 측과 만나 협회내에서 결정된 세부사항을 통해 MOU의 세부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위해 학회가 지원하는 제약사를 알 수 없는 제도가 아닌 지정기탁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문 부회장은 “제약사들에 기부금 지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의 경우 제약사는 학회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학회가 지원 제약사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과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학회 학술행사에 제약사가 지원하는 부스 비용은 지정기탁제와는 무관하게 종전대로 제약사-학회 간의 직접 계약에 따라 진행되며 부스 비용은 200만원 선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의도대로 지정기탁제가 제약사와 학회의 투명한 지원 제도로 정착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제약업계는 지정기탁제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의학회·의학원 역시 같은 입장이지만 개별 학회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재단을 통해 학회를 운영하는 일부 학회의 경우 해당 재단에도 별도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이 지원되더라도 학회는 지원하는 제약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와 학회간의 담합에 따른 리베이트성 지원이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경태 부회장은 “지정기탁제가 도입되면 학회가 받은 지원금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지원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MOU 체결과 함께 내부공정거래 규약에도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꾸준히 감시체계를 가동,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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