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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원칙" vs "피부미용관리사 가능"
[ 2008년 01월 09일 03시 26분 ]
올해부터 국가 공인 피부미용기능사가 배출되는 가운데 이들이 과연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한국피부미용사회 등 양측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는 이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먼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의료기기는 의사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부미용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 중 일부가 피부관리실 등에서 미용시술에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부 의료기기들을 미용기구로 분류,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유사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규정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피부미용사회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고 의료기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무관할 정도로 안정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용사회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는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피부미용기기로 분류돼 있다가 편의상 의료기기로 바뀐 것”이라면서 “헤어드라이기도 의료기기다. 의사사회 말 대로면 손톱 각기만 빼고 나머지는 의사들이 독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와 피부 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살을 째는 등의 의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가정에서 일반인들도 비치하고 있는 미용기기를 관리실에서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피력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줄다리기 싸움에 있어 정부측은 피부과의사회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양측 관계자들은 공히 “정부와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복지부와 식약청 모두 종전 의료기기에 대한 피부관리사들의 사용권을 인정하려는 모습이다”고 했다.

한편 피부미용기능사 1차 필기시험은 10월 5일 치러진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싼 이들의 승부도 연말까지는 갈라질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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