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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처방 신고, 명백한 과잉규제"
[ 2008년 01월 10일 03시 01분 ]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 처방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구랍 1일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이들 약제를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제약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려운 실정.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통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연말정산에 이어 의료기관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율적인 진료수행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라며 삭제해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에 대한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라며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대상 의약품의 사용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 개정의 실익이 미비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매출실적 등의 정보 취합, 분석 등의 적극적 노력없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사용량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개정안 확정시 부과될 행정업무 가중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요양급여 대상에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 조제해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선 요양기관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 사용 내역을 별도로 정리, 보고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안게 된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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