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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복무기간 단축되나 관심 증폭
[ 2008년 01월 11일 00시 55분 ]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이 발표한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한 것.
실제로 사병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포함 2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갖지만 단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9주간의 훈련기간까지 38개월 이상 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고안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대해 '병역의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의 병역 관련 법령은 더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병사로서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과 장교·부사관으로서의 의무이행 방법 모두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마련해 두었으나, 양자의 훈련 모두 군의 통제 하에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취급받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변형규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관심에서 소외됐다"면서 "오히려 장기간의 군복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형규 회장은 "고충위의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권고안 자체가 제도개선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일반 사병과의 훈련기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군의관은 일반 장교와 달리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군복무의 형평성을 위해 고충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조속히 권고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협은 지난 2004년부터 의사 군복무기간 축소를 위해 의협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 중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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