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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의료기기 실사에 병원계 긴장
[ 2008년 01월 11일 03시 12분 ]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를 의무화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의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품질을 정도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등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지 출장검사시 검사 일정이 진료 행위를 방해할 소지가 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병원들의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최근 복지부에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검사 기준안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병원계는 이 건의서에서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수가에 반영시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50대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유방촬영장치 검사시 하루종일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경우 1년마다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큰 만큼 서류검사를 폐지시켜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장치 퇴출 여부는 문제 발생시 수리를 한 다음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외국과 같이 소정의 과정을 거친 자를 초음파전문방사선사로 인정한 뒤 전문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요구했다.

특히 최근 영사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와 판독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한 검사는 전문의 지휘 아래 방사선사에게 일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판독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

병원계는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를 배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기준안에 따르면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1년마다 진행되는 서류검사에 이어 3년마다 현지 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기준에 따라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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