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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 치료로 둔갑하면 국민건강에 害(해)"
[ 2008년 01월 11일 22시 07분 ]
"미용이 치료로 둔갑돼서는 안된다. 피부관리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용기기 아닌 미용기구로 분류해 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질환이 없는 정상 피부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가 올해부터 배출될 미용관리사들의 권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최종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의사회와 학회, 의사협회(법제팀)가 함께 논의해 결정했으며 11일 이를 의협 이름으로 복지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는 먼저 피부관리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질환이 없는 정상 피부로만 한정했다. 기미나 여드름 치료 등의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의사회 관계자는 "질환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이라며 "가장 기본이자 원칙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에 따라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용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지 않느냐"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지 결코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같은 맥락에서 피부관리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미용기기가 아니라 미용기구로 다시 정의 내리고 기존 미용사들이 쓰고 있는 장비를 검토해 의료용인지 아니면 미용을 위한 것인지 구별, 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둔갑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의사회 관계자는 "고주파 치료기나 레이저 장비 등이 미용을 위한 것이라며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금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부 건강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에서도 의료기사들만이 의사의 감독하에 엄격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피부관리사들은 의료기사가 받는 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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