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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진료확인번호제 도입은 위법"
[ 2008년 01월 11일 22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공인인증제 폐지를 위한 의료급여 행정소송에서 “진료확인번호 제도 도입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1일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급여 행정소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출했다"며 "특히 진료확인번호 제도 도입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정보를 타에 유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확인번호 누락을 이유로 심평원이 반송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제 폐지에 그 목적이 있다. 의협 측은 “공인인증제의 진정한 목적은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정부가 의사와 환자를 통제하려는데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협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료확인번호 제도의 위법성을 강조, 나아가 공인인증제 역시 부당한 행정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심평원 측은 “진료확인번호는 선택병의원제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의료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일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도입한 것”이라면서 “반송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 혹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공단이 실시간 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도 급여일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그 하위 법령(고시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 관한 모든 진료정보를 심평원 및 공단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볍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더욱이 공단은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보유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고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사전에 전혀 동의한 바도 없는 사항”이라고 진료 정보 제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 심사 평가를 위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 별도로 공단에 환자의 개인진료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단의 업무 범위 외에 있으며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반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료확인번호는 행정편의적 제도일 뿐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의사에게 헌법과 형법,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외부에 누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단에 전송하기 위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부터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
끝으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의견을 접수 받아 소송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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