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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에 고가 시술 한의사 '실형'
[ 2008년 01월 14일 01시 15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으로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이재욱 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여 원의 부당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P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연구 단계에 있어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의사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양방과 한방으로 의료계가 분리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이 사건과 유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장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P씨는 지난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J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로 5600만원을 받아 대학약사회 산출 적정 기준 진료비보다 4천700여만원 상당을 더 취득하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2억2000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이외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의료법 위반)하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구 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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