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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법적 뒷받침 필요"
[ 2008년 01월 14일 02시 44분 ]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간 협력, 즉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2006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최근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로 의료기관간 경쟁양상은 개별조직간의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개별조직간 협력과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상거래상 공정행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간 공동사업 및 다병원체제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국내 규정으로는 1개 병원이 다른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을 마련할 경우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료법 제30조 2항) 규모 및 범위의 경제나 다 병원체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30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의료인 1인이 단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각 의료기관별로 별도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리스크 때문에 체인병원 및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산업 관계자들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흥원이 지난 2005년 1월 5일~1월 20일(16일간) 대학교수, 병원관리자 등 984명의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인 1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53.0%였는데 이는 부정적 견해(3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허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76.8%로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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