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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유출 없다"
[ 2008년 01월 14일 02시 43분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또 다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사업 시행 이후 검진 결과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검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 의료계와 꾸준한 논의 끝에 청구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는 수검자의 검진 결과는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며 14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지난 14일 한 일간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헛돈다’라는 기사를 통해 특히, 검진을 받을 경우 질병이나 신체 하자 기록이 남는다는 소문에 검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의료와 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 외)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의료와 사회포럼은 “공단의 자료 유출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신체 발육상황, 선천성 질병들, 정신질환 가능성과 같은 진료 정보를 공단에 보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진료정보와 관려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검진은 질병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며 공단에 제출하는 검진 결과는 의료계와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성인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 결과 및 각종 요양급여 기록(질병코드 포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검진 항목은 소아과학회, 가정의학회, 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검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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