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노조 "명예훼손" vs 의협 "무고죄"
[ 2008년 01월 14일 12시 00분 ]
14일(월)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대한의사협회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향후 사보노조와 의협 간 힘겨루기가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노조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단관리 운영비 등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보노조가 의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보노조는 고소건에 대해 입장이 확고하고 이를 여론에 이슈화시켜 그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지만 진실의 확인을 위해 끝까지 가 볼 생각이다"며 "사실확인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 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법정싸움에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고소로 인해 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편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이번 고소장 접수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진위가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며 법정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사보노조는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보노조의 의협에 대한 고소와 포괄수가제 등의 주장과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자 공단 사보노조측이 맞불을 놓은 것 같다"며 "향후 의협의 대응수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협과 공단간의 이번 법정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등 각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으로 인해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