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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는 사기미수" 의사 벌금형
[ 2008년 01월 15일 10시 48분 ]
내원 환자 수백명에게 검사비와 입원비 등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5일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A병원 원장 김모(48) 씨와 B병원 원장 송모(53)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원무부장 홍모(47) 씨와 B병원 기획실장 유모(38)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비 합계액 중 실제 진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료비 합계액은 정당한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시했다.

때문에 이들의 사기 행위는 무죄 부분이 있으나 사기 미수로 봐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들이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김씨와 홍씨는 실제 편취액이 전혀 없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송씨와 유씨는 실제 편취액이 50여만원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불우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 진료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2∼2005년 교통사고 환자 수백 명에 대한 입원료와 주사료 등을 보험회사 10여 곳에 허위 및 과다 청구해 수천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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