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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유통·처방 경로 추적…바코드 의무화
[ 2008년 01월 15일 03시 18분 ]
앞으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이력 추적이 가능한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사제나 연고제 등의 단품도 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을 오늘(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GS1(구 EAN/UCC)체계’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국가제조업자 및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도입한다.

전문의약품이나 지정의약품은 이력추적이 가능한 ‘GS1-128(구 EAN/UCC-128)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 코드 사용에 필요한 표준 응용식별자(AI)를 규정했다.

GS1-128 코드는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도매상별로 특별관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관리를 위한 자체 바코드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지만 의약품 거래에서 활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고시는 구매 및 재고관리 등 유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코드 표시생략 대상이던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람 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코드를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신고수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제품정보보고서를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심평원장은 10일 이내에 의약품표준코드를 부여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바코드 관리기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된다. 집행력의 한계로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약품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유통정보수집 및 RFID사업 등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의약품유통 투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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