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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 모르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 2008년 01월 15일 21시 57분 ]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법 규정과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너무 큰 법률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의료법 등을 위반하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의사가 많다”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리스크 사례를 15일 공개했다.

전 변호사는 삼성의료경영연구소 1월 연구보고서 ‘의료기관 경영과 법률 리스크’라는 글을 통해 “무수히 많은 법령이 있는 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범법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법 관련 리스크를 보면, 대부분 환자 및 경쟁의료기관의 민원·고발, 내부고발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고발 등에 의해 형사사건화 되고,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형사사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무혐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주요 사례 중 의료광고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진료비 할인 등을 광고해 광고법 위반이 아닌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 변호사는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리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실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공단으로부터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청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변호사는 조언했다.

실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으로 그는 “실사기간의 종결시점에서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복지부의 실사내용에 대해 향후 소송 등으로 다룰 경우를 대비하여 서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서명을 해버리면 이후에 본인이 부당청구라는 것을 인정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도 유의해야 하는데, 전 변호사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기 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의사도 행정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전 변호사는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법령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 의사들은 법률적 지식에도 친숙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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