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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어려움 영상醫에게 떠미는 꼴"
[ 2008년 01월 15일 21시 55분 ]
복지부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품질관리검사 의무화에 대한 병원들의 의견조율 과정이 오히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병원계가 복지부에 외국과 같이 소정의 과정을 거친 자를 초음파전문방사선사로 인정한 뒤 전문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검사 기준안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번 건의서에서 병원 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와 판독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한 검사는 전문의 지휘 아래 방사선사에게 일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판독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병원계는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를 배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병협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되면, 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고받기는 오히려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영상의에게 떠미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 등 외국의 초음파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 초음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영상의는 한 명만 두고 경영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여 보겠다는 생각이라는 것.

특히 미국과 같은 의료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계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시장은 그래도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 배출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수 증가가 부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춰 병협의 이같은 비용 절감 로비가 기승을 더욱 부릴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앞으로 어떠한 협상분위기가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병협의 방안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영상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인지, 과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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