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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등 부실관리 요양기관 적발
[ 2008년 01월 16일 02시 19분 ]
식약청이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 20개소(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에서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최근 비만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업소의 위반 내용은 ▲처방전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4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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