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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못한 병원·의사 '억대 배상'
[ 2008년 01월 16일 03시 06분 ]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L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과실에 대한 무죄여부를 명백히 입증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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