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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매년 증가
[ 2008년 01월 17일 03시 01분 ]
내시경 시술이 확대되면서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합병증 발생에 의한 피해였으며 의료인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사례로 서울에 사는 전씨(여, 50대)는 자궁근종이 있어 지난 2006년 4월 7일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으나 소장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해 같은 해 5월 1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에 사는 이씨(남, 40대)는 평소 속쓰림 증상으로 2005년 9월 23일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2006년 3월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6년 4월 진행성 위암(3기)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게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02년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이 접수됐으며 2006년에는 133건이 접수돼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장기천공'이 5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16.9%(10건), '혈관손상' 13.6%(8건), '신경손상, 증상악화' 2.4%(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합병증인 '장기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대장(48.4%, 15건)이 가장 많았고, 소장(32.2%, 10건), 안구내직근(안구 내부 근육)과 식도 손상이 각 6.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종류별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합병증이 발생한 59건(100%) 중 복강내시경이 1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내시경 16건(27.1%), 담도내시경 7건(11.9%), 위내시경 5건(8.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복강내시경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시술대상이 복강내 모든 장기로 시술대상이 많고 시술대상에 따라 시술을 시행하는 진료과(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종진단이 내시경 검사 후 진단과 다른 '오진' 피해는 12건이었으며 이중 50%(6건)는 검사 중 발견된 이상소견이나 검사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 가능했던 72건 중 70.8%(51곤)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다.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3.9%(10건), 내시경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9.7%(7건)였다.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분석한 결과 50%(40건)는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이 12.5%(10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8.8%(7건)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등을 건의할 것"이라며 "병원 단체에는 환자의 병력 및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실]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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