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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등 개원가 '불법의료기 피해' 확산
[ 2008년 01월 17일 03시 04분 ]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개원가에 불법의료기 사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산의료기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쟁적으로 불법의료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정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개원의들이 불법의료기 사용에 쉽사리 노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가 식약청 허가가 안 된 제품임이 밝혀져 곤경에 처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가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는 만큼 설령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의료기 사용에 따른 개원의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부과의사회 등 일부 개원의사회들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레이저 등 불법의료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피부과의사회의 경우 최근 회원들에게 불법의료기 사용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정품 확인 방법을 알렸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무허가 의료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은 일단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싼 가격에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료기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emed.kfda.go.kr/kfda2) 상단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로 들어간다.

업종구분에는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제조업'을, 수입기계인 경우 '수입업'을 선택한 후 업소명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허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산 레이저의 수입품인 경우 레이저 전체가 같이 허가를 받게 되므로 식약청에서 그 품목이 수입허가된 것인지을 보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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