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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파업 위로금' 檢 수사로 번지나
[ 2008년 01월 17일 22시 03분 ]
연세의료원이 지난 여름 파업 당시 정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게만 ‘특별근로 위로금’을 줘 논란이 됐던 사건이 검찰 수사로 번질 전망이다.

해당 사건을 5개월 넘게 조사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 요인이 분명하다”고 판단, 최근(9일자 추정)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지도 않은 중간에 의료원 측이 파업 불참자에게만 돈을 준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합의 단결력을 와해시킬 의도가 짙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의료원은 교수를 뺀 직원 가운데 정상 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간 4500여명에게 정규직은 30만원, 비정규직은 20만원씩 모두 12억5000천만원을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의료원이 합법 쟁의행위를 방해하려 했다며 노동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의뢰’라는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 결과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과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의료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의료원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탄로 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아직 검찰 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닌 점을 내세우며 위로금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파업기간 중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였지 노조의 주장처럼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전례 없이 파업 도중 위로금을 주고 나선 의료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뽑아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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