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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각오 다지는 시민단체
[ 2008년 01월 17일 22시 00분 ]
시민단체들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20년 걸친 염원을 풀어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7개 시민단체 연합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7대 국회는 마지막 남은 기회(2월 국회)에 법제정을 위해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의피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의 한 판결에 국회의원들이 귀 기울일 것을 피력했다.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부산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의료행위상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통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 있어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 왔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법적·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원칙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의료계의 압력에 휘둘려 논란만 거듭하다 이제는 총선을 핑계로 방치해 폐기하는 과오를 국회는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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