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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장비 등록 수월해진다
[ 2008년 01월 18일 03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늘(18일) 요양기관이 기존보다 편리하게 의료장비현황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포탈 개편내용은 장비현황 조회 및 출력기능 추가,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 신설, 기 등록장비 정보수정 기능 추가, 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한 항목정보 표준화 등이다.

내용인즉, 장비현황 등록시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해 등록하고자 하는 장비를 조회하고 해당 장비를 선택하면 식약청 세부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반영됨으로써 수동 입력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업무처리, 인력,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현황 신고 및 등록업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장비별 개요, 이미지, 관련행위 및 수가, 적응증 등을 종합한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관련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 요양기관의 업무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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