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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vs 파견 간호조무사 임금차별 정당"
[ 2008년 01월 18일 03시 40분 ]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동일사업장 내에 일하는 용역업체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까?

노동부는 18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된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연수교육에서 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 제21조 1항에서 불거졌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

서울시 직영병원인 00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수행하던 용역업체의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간호조무사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자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일한 직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용역업체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규정상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는 것.

해당병원은 "양자간의 근무시 입장만 같을 뿐, 급여체계 등 그 외의 여타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별적 대우 금지사항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돼 불법파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법시행령에 따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의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

이 경우 병원 측은 용역업체 파견근로자에 대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실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련 직능을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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