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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피부미용사 자격 의료기사 수준으로"
[ 2008년 01월 18일 03시 08분 ]
의료계가 올해부터 배출될 피부미용기능사의 자격 요건을 의료기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또 "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미용기기'가 아닌 '미용기구'로 재 정의·분류해야 한다"[관련기사 참조]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방향' 의견조회에서 지난 11일자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피부미용사에 한해 (유사)의료기사제도의 도입, 즉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피부미용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용사들의 업무 범위와 사용 가능 기기에 대한 최종 견해도 전달했다.

복지부 의견조회안에서는 피부미용의 업무와 관련,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의협은 피부미용의 업무에 '질환적 피부'를 제외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며'관찰'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미용기기'가 아닌 '미용기구'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의료기기의 이름이나 규격, 사양의 일부를 변경해 미용기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의협은 "의료기기 중 소위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피부미용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태도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해 볼 때 의협 주장의 골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되 의사의 감독하에서 '미용기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의협의 입장은 대한피부미용사협회와 정 반대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미용사협회 관계자는 "종전의 의료기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용관리사를 의사 지도감독 하에 둬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치료는 의사가 하고 관리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피부미용기능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단체들이 보낸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논의의 장을 마련,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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