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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사 처벌 '더 강화'
[ 2008년 01월 18일 22시 03분 ]
앞으로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무단조퇴 등을 행한 일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근무연장 처분 등을 하도록 명확히했다.
특히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받게 되면 기타보수금 지급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18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임 이민홍 회장은 “더욱이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 등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개월 간 기타 보수 지급 중지에서 적발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 및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침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의 계획을 연1회 이상에서 반기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 소홀, 불성실 근무자 보고태만 등으로 감독권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는 물론, 공보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번 운영 지침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보완’과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 완화’가 그것. “하위 지침 개정에 전력을 다해 상당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게 이민홍 회장의 자평이다.
설명에 따르면 “공익 수의사 등 병역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을 의무복무만료예정자(6개월 이내)에서 종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인 자로 완화됐다”는 것.
단, 근무성적평정결과 2회 이상 ‘미흡’인 자는 대상에서 제한하고, 취학을 이유로 무단이탈 할 경우에는 기타보수 중지기간을 12개월에서 적발된 날로부터 복무만료일까지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줄곧 ‘공중보건의사 대학원 진학’ 실현도 거듭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학원 취학승인 요건 완화는 의미가 깊다.
“그 동안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당연히 누리고 있는 대학원 진학의 기회가 공중보건의에게만은 복무 만료 예정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돼 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기타보수를 비롯해 지급 기준을 명확화한 점도 의미있는 ‘수확’이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 등 공공기관 근무자와 민간병원 근무자간 기타보수 지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진료활동 장려금 등 상한 금액을 평균보수월액에서 기타보수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로 명확해졌다.
이민홍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보수기준, 근무성적 평가, 복무지도 감독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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