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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비, 주고서 다시 뺏는 건 뭐야"
[ 2008년 01월 20일 22시 02분 ]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 최근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에게 발송한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이 공문에서 "진료불만으로 인한 진료비 미납건은 대불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의료기관은 국가가 아닌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즉, 환자들이 진료불만을 이유로 진료비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번 공문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에 관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불만으로 인한 미수금 요양기관에서 응급 대불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대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이 올바르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복지부의 행정해석 내용을 알리고 향후에는 진료불만으로 진료비 미납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의 이번 공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문 내용 상으로는 정부가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불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진료불만을 이유로 상환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다시 환수할 수도 있기 때문.

병원계는 진료불만은 다분히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대불금을 다시 뺏어간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환자들의 진료불만에 따른 진료비 상환 거부를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며 "이는 대불금 제도 취지에 맞이 않는다"고 토로했다.

병원계는 특히 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선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들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진료비 미수금을 대불청구 제도로 악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성토했다.

때문에 병원들은 정부가 대불청구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하자 이 같은 방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번 방침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에는 6건에 불과했던 응급진료비 대불 실적은 지난 2005년 3219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른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에서 지난 2005년 14억4900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향후 환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게 상환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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