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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양·조리사 2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 2008년 01월 20일 21시 40분 ]
앞으로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직종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는 보존식 보관 온도를 영하 18˚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사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법령이나 식중독 예방 등의 교육을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 직종인 보수교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료법)와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방사선사·치과기공사·안경사(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는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8시간씩 교육을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또 약사·한약사(약사법)는 6시간,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관한법률)는 4시간을 받는다.

복지부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에 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했다. 또 식중독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갖춰야 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령은 특수용도식품, 식빵, 케이크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및 음료류 등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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